이번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장 의원은 동석자들과의 대질조사, 본인을 제외한 고소인과 동석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압수 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46일만인 지난 1월 10일 장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두 달간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여당 현역 의원의 눈치를 본 이례적인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곽준호 / 법무법인 '청' 변호사
"전례가 없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나서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대질해달라 요구하는 거 자체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59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