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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성명]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 권익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인정 공감한다

무명의 더쿠 | 03-11 | 조회 수 1241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극심하다. 정의당은 검찰 권력 청산과 시민 권익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상기하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검찰·비리검찰의 패악을 청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한편, 검찰개혁이 단지 검찰에 대한 복수에 그쳐선 안 되며, 시민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입장의 핵심이다.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예외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실에서 1차 수사는 다양한 상황에 부딪혀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고소·고발 후 장기간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 ▲사건의 성격상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이 그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막고, 절차적 문제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여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예외적 인정’도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검찰개혁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예외를 규정하면 될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도구’가 아니라 ‘목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갈등이 격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 기자가 ‘이재명 정부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토론과 숙의가 필요한 시점에 케케묵은 음모론으로 쟁점을 왜곡하는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은 음모론이 공론장에서 조속히 퇴출되기를 바란다.

2026년 3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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