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소취소는 증거부족이 명백한 경우로 드러난 사건,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되는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서 가능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폭넓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