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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도 답답해하시죠"…정청래 뒤집기 의총, 정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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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지목한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 부단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가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에 실명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지난 재입법예고안 설명차 갔을 때 김 의원이 ‘공소청 법안 부칙 6조(검찰청 검사·직원→공소청 검사·직원 승계 조항)를 삭제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시키고, 재심의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신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헌법상 검사제도의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검사를 일괄 면직해 심사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부칙에 승계 조항을 두는 일반적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도 모두 같은 방식을 따랐다.
노 부단장은 “김 의원이 냈던 공소청 법안(지난해 6월 대표 발의) 부칙에도 같은 승계 조항(4조)이 있다”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꿔 없애자는 것인데, 검찰청 검사를 무슨 기준으로 심사해서 걸러내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관해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성토를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 공소청 공무원 수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비교해 중수청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해놨다”며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아 국민을 선동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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