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작년과 비교해 41억원 증가했다. 상당 부분은 작년에 검사장을 그만두고 개업한 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다. 법조인들은 “22억원은 다단계 사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임료”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올해 초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모씨(구속 기소)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22억원에는 부가세 명목 2억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작년 말~올해 초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모씨(구속 기소)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22억원에는 부가세 명목 2억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10만여 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사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이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 서초경찰서도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이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경찰 등에서 진술하는 법을 조언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내다 작년 2월 사직했다. 검사 시절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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