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입법안 곧 국회 처리 기대…후속 조치에 집중"
"보완수사권 폐지·예외적 필요 여부 논의…보완수사요구권 포함"
"수사·기소 분리 이후 원활한 형사절차에 필요한 제도개선 중심"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후신이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 준비 과정에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단계 법안이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 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4월 중순까지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생중계와 인식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검찰개혁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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