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살 아이 온몸 멍들고 골절…'방임죄'만 적용됐다, 왜
경찰,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
분리 조치가 늦어지자 C씨가 아이를 임시 보호했는데, 이 때 찾은 병원에서 서윤이는 갈비뼈 골절 소견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가 있는 서윤이에게 끝내 폭행이나 학대와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우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수개월 간 아이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엉덩이 부분에는 깨문 것으로 볼만한 상처도 있었다”며 “절대 방임만으로 생길 수있는 상처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본다. 검찰 단계에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방임 혐의를 비롯한 사건 관련 내용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민철 기자 byun.minchul@joongang.co.kr
https://v.daum.net/v/20260306050230437
이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