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원 선고…당선무효형 촉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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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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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원 선고…당선무효형 촉각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특가법상 사기 집행유예
1~2심 모두 당선무효형…검찰·양 부부 '쌍방상고'
1~2심 모두 당선무효형…검찰·양 부부 '쌍방상고'
(서울=뉴스1) 유재규 한수현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상고를 제기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58)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