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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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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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수사로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 피해자 ㄱ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부담하라”라고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