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통과로 개헌 의제 띄워
3분의 2 찬성 필요…여야 합의 관건
4월 13일까지 최종 개헌안 도출해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5일 “국민투표법이 통과돼 우 의장 귀국 이후 바로 진행할 예정인데 방식과 내용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 만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이 이번 개헌 의제로 꼽힌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실과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된다.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투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선거일 51일 전인 4월 13일까지는 여야 합의된 최종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과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개헌안에 대한 공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재외선거가 없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할 경우엔 최대 9장을 받게 된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만 개헌 관련 국민투표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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