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기준 마련
식당이나 카페 등 그동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장소에도 이달부터 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출입 허용 대상은 아니다.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이라야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정해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려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2년 넘게 운영해왔다.
그 결과, 2년간 약 300개 업체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하면서 시범 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 측의 입장이다.
한편,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반려견 출입을 막아야 한다. 또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 목줄 등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손님과의 물리적 접촉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식탁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