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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돼 미뤄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상용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박 검사의 수사 카드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 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6월 (이 사건)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되며 이 역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6월은 너무 뒤로 미뤄진 감이 있다"며 "확정된 사건(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재심을 다투고자 하고 있어 피고인 사정을 살펴 (기일을) 앞당기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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