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국무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의 실무를 주도했던 A씨가 돌연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당·정·청이 입법 준비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느라 불철주야 애써온 공무원이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이런 일로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한 끝에 A씨는 사의를 거둬들였지만, 총리실 내부에는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듯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A씨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믿었던 여당의 돌변이었다. 11일 당 지도부 보고까지 사흘에 걸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정적인 반대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중 법안을 처리하자. 입법예고 기간을 40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독려까지 하자 총리실에선 완벽한 ‘그린라이트’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총리실 직원들은 국회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달려가 ‘낭보’를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 법사위 보고 때는 이런저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입법예고 시기를 미뤄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당 지도부 보고 이후에는 그런 기류가 확 바뀌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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