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오의 회고에 따르면 전문의 ‘3·1 혁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곧 30명의 제헌의원의 합의에 의해 ‘3·1 혁명’이 헌법초안의 전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헌법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의원들도 별 거부감없이 ‘3·1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회의장이던 이승만도 의원 자격으로 한 발언에서 ‘기미년 3·1 혁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7월 7일 ‘3·1 혁명’을 ‘3월 혁명’으로 바꾼 전문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제출되었는데 이때 조국현이 “조선이 일본하고 항쟁하는 것” 곧 독립운동은 혁명이 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3·1 혁명’을 ‘항쟁’으로 바꾸자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여기에 불과 엿새 전만 해도 ‘혁명’으로 부르던 이승만이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데 가세했다.
스스로 자랑했듯이 미국통인 이승만이 미국인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독립혁명으로 부르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승만은 ‘3·1 혁명’이라는 이름이 중국 관내나 만주·노령에서도 일반화되지 않고 있던 ‘3·1 혁명’ 직후 미국에서 ‘3·1혁명’을 혁명봉기(revolutionary uprising) 또는 혁명으로 지칭한 적이 있었다(Los Angeles Times, 1919년 5월 2일; The Washington Post, 1919년 5월 2일)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하는 것은 혁명이 될 수 없다는 이승만식의 논리는 이전에 자신이 한 말을 뒤집어엎는 궤변에 불과했다. 어쨌거나 이승만이 전문의 ‘혁명’을 바꿀 것을 주장하자 이승만의 핵심 측근 윤치영이 이승만에 적극 동조해 ‘광복’이라는 제안을 했고 다시 한민당의 조헌영이 ‘3·1 운동’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승만계열의 윤치영, 한민당의 백관수, 김준연, 친일파 출신 이종린 등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조헌영이 제안한 ‘기미 3·1 운동’으로 바꾼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사회를 맡은 이승만이 토론을 막은 채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57인 중 가 91, 부 16″으로 통과됨으로써 ‘3·1 혁명’은 헌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제헌국회의 의원 정원이 200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91명의 찬성으로 제헌헌법 전문이 통과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의원이 주장했듯이 충분한 토론도 없이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전문같은 중요한 사안을 의결했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중요한 흠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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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다들 혁명 ㅇㅋㅇㅋ 하다가 조국현이 독립운동은 혁명이 될수없다 항쟁으로 바꾸자 이지랄 해서 분위기 바뀌고 런승만도 혁명ㄴㄴ로 바뀐거 ㅅㅂ
그리고 런승만 계열 소위원회에서 즈그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수정안 제출하고 진행한거임 당연히 토론도 막았고 표결에 붙임
그 후에 재석의원 157인 중 찬성 91표, 반대 16표로 수정안이 통과되서 혁명 > 운동으로 바뀐것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날치기 통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