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심심풀이로 ㅇㅋ 하고 했어.
1주일 일하고, 1주일은 독감때문에 쉬고, 남은 근무 5일 중 3일 하다가
지나가던 미친놈이 나에게 침뱉고, 첫주에는 시급 13000원이었다가
나중 마지막 3일은 최저에 영업해서 몇개이상팔면 시급인상 이라고 통보받았지만.. 여튼 이것도 그러려니했으나 너무 쪼으길래 남은 2일 안가고 퇴사함.
알바인데 매니저처럼 내가 매장혼자맡거나 혼자담당한적도많지만 즐겁게 일함 ㅇㅇ.. 딱히 돈목적이아니었길래
끝까지하기러한 근무자 나포함 세명인데
두명은 나보다 먼저 탈주했고 (이사람들도 계약서안씀)
계약서 안 쓴 사유는 탈주한 한 명이 근태문제가 있었는데 계약서 관련으로 ㅈㄹㅈㄹ해서 늦어지는거라고함
근데 결국엔 안씀. 심지어 마지막에 인원급히필요해서 내 지인도 1,2일 단기로 뛰었음. 내가소개해서..
여튼 신의로 돈만지급잘되면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주에 지급된다했으나 안됨
그래서 오늘 시간확인해달러하니
낮에와서하는게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14일 이내라 3/3(화) 지급된다함.
나하고 소통하는 담당자가 잘못알았대; 근데 난 이 담당자말고
이 회사랑 연락하는 사람없음. 다른담당자가 급여담당인데
저기준때문에 안된다함. ㅋ
?? 금품청산일자에 14일 걸리는건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가지고 하는거보고 치가떨려서
흐린눈 하려던거 없애버리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연장 수당 등 정확한 시간 및 1.5배 수당 확인해서 지급요청
- 금일 중 지급 바람
- 급여 단축한 것에 대한 것 정확히 확인요청
- 중도퇴사로 지급이 안된다는거면 미리 고지했어야하나 그러지도않음. 또한 중도퇴사로 쳐지는거 자체가 2주 단기 아르바이트인데 이해가 안됨
이것에 대해서 문의넣었고 나는 화요일에 노동청 가려고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봐 재수없게..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