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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이나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들에 대해 관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7일) 육류 수입 업체 등 9곳에 대해서 일제 관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p 낮추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 수입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로 신고하거나, 부당 경쟁으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도 가격을 낮추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수입 가격 고가 조작, 할당 물량 부당 확보 등 행위가 적발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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