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플 창간한 학생왈 '미성숙한 어른들도 계시던데 !!'
성인이 되기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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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편집장 못 하게 한 신문법·잡지법에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문법·잡지법의 미성년자 발행인 제한 조항에 대해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토끼풀 문성호 편집장과 이음 장효주 편집장은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어 현재 두 언론사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단체' 신분이다.
이에 따라 사법 리스크는 물론 기사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까지 가기 전 일차적으로 중재를 맡아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호 시스템이나, 법적 언론으로 등록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50%의 우편료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과거 대학생 당사자언론 <대학알리>를 재창간하고 운영해 온 차종관 공익저널 기자는 “청소년 당사자언론은 이미 자신들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라며 “청소년 교통비 관련 보도와 학생회 문제 보도, 특수교육 대상학생 괴롭힘 관련 보도와 학교 공사 관련 보도, 학생인권조례 관련 보도,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관련 보도, 대선후보 청소년 공약 관련 보도 등 청소년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할인 혜택 추가' 등을 이끌어낸 사회 변화 성과도 있다. 이는 당사자가 언론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모범 사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언론을 언제까지 불법의 영역에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물었다.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 임원으로서 응원한다”라며 국회에도 즉각 보완 입법 구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효주 이음 편집장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인터뷰를 추진했으나, 법적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를 진행하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소년 당사자 언론으로써 후보자들의 정책을 질의하고자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이 법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여성과 노동자는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사의 가치가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언론의 책임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내용으로 판단돼야 한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쓴 글에 책임을 지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선언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