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수사 당국에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시청 7급 공무원 A(37)씨와 그의 공범인 동거녀 C(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라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좌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운반책이다.
A씨 등은 또 필로폰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는 드라퍼 활동 보수로 1200만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윗선으로부터 수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말 위장 수사를 통해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구속한 것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까지 마약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수로 취득한 1200만원은 추징 구형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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