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장도 어제 컨디션 챙긴다고 한병도에게 토스하고 퇴근하던데 왜 국무의원 장관이 자리 지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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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소관 장관 ‘강제 대기’
내란재판부법 당시 “대화·타협 실종된 현실” 발언 재조명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이 토론 중 대부분 퇴장하고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자리를 비웠지만, 국무위원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정 장관이 홀로 본회의장을 지키는 이유는 상법이 법무부 소관 법안이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관례상 소관 부처 장관은 법안의 상정·표결 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특히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토론이 길어질 경우, 대리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면 장관 본인이 직접 장시간 대기해야만 한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