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3117?sid=101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연내 개정해 이미 예약된 숙소를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소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반복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나고 4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었다.
슼에서 퍼왓는데 이거 넘 좋다 연내 개정이면 올해 안에 한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