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i/status/2026430970250014801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대통령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