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지만,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당·청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기존 중수청·공수청 입법예고안에서 쟁점 사항을 대폭 수정한 새 법안을 내놓으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담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추진단이 첫 입법예고안을 제시했을 때도 해당 부분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조응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당·청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당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난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보완수사권은 법조계에서도 견해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의 화두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은 신중한 공소 판단과 경찰의 이른바 ‘암장 사건’ 통제를 위해서도 사건 재검증 차원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가능해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되고, 권한 해석을 확장해 수사권 남용의 과오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들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대신 경찰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실효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수사 지연이 일상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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