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정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2014년 국민투표법 투표명부에 재외국민이 누락돼있어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았기 때문이야
헌법불합치 판정 받으면 개정해야 하고 헌재가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10년 넘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어
정확한 내용 알고 문자 보내는게 좋을거 같아서 글써봄...
왜냐하면 2014년 국민투표법 투표명부에 재외국민이 누락돼있어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았기 때문이야
헌법불합치 판정 받으면 개정해야 하고 헌재가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10년 넘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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