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오후 들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대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구를 담는 개헌안 투표를 할지 확정한 것은 아니나,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선거일 넉달 전에는 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 입법 일정표를 고려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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