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저녁 6시쯤부터 2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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