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회의는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었나요.
[기자]
회의는 오후 5시에 소집을 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 파견이 해제된 검사들까지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선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항소가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선고 직후에는 사실 인정과 양형에 상당히 아쉽다는 특검 반응이 나왔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실패한 계엄' '초범' '고령'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최저형이 선고됐고 감경 이유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 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계엄을 결심한 시기도 계엄 이틀 전으로 좁게 본 대목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 안에서는 범죄 사실을 1/5로 축소시켜놨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뒤 곧바로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열리죠.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형시 1부와 형사 12부, 이렇게 2개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이 항소를 하면 바로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의 경우에도 오늘 각각 형사 1부와 형사 1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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