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GnvHCufPO4?si=ZxBo6KQwd1YyQAM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205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