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헌법불합치 상태 해소
재외투표인 명부 등록 허용
국민의힘 "법안소위 안 거쳐 문제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개헌 등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등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안위 법안2소위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을 전체회의로 가져왔다. 신 위원장은 "12년 동안 헌법 불합치 상황으로 인해 개헌이라는 국회의 권능, 국민의 요구가 작동조차 못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국민투표법 처리를 통해 국회에 맡겨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점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법안소위도 안 거치고 쟁점 사안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개정 심리가 되겠냐"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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