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의 선결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3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 위원장(신정훈 민주당 의원)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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