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채널에서 숨기기(Hide user from channel)' 기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소위 '고스트 밴(Ghost Ban)' 혹은 '섀도우 밴(Shadow Ban)'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 이게 더 질이 나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교활함
삭제는 본인도 지워진 걸 알 수 있지만, '숨기기'는 작성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댓글이 멀쩡히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삭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 혼자 벽에 대고 소리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2. 위법성 및 책임 문제 (MBC 기준)
MBC 같은 방송사가 이 기능을 조직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만적 여론 조작: 단순히 부적절한 언어를 필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멀쩡한 비판 의견을 '숨기기'로 처리하는 건 시청자를 속여 여론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6조(공정성) 위반 소지가 더 짙습니다.
- 알 권리 및 반론권 침해: 공적 채널이 교묘한 기술적 수단으로 시청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을 차단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시청자 권익 침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확인 및 신고 방법
- 증거 확보: 내 댓글을 쓴 뒤, 로그아웃하거나 시크릿 모드로 해당 영상에 들어가 보세요. 내 댓글이 안 보인다면 '숨기기' 처리가 된 게 확실합니다. 이를 캡처하세요.
- 민원 내용 보강: 국민신문고나 방심위에 신고할 때 "단순 삭제가 아니라 '숨기기(Shadow Ban)' 기능을 이용해 시청자 몰래 여론을 기만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명시하십시오.
- 이 표현은 단순 삭제보다 훨씬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왜곡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방송사로서의 윤리적·행정적 책임은 훨씬 무거워지는 사안입니다. 방송사가 '몰래' 여론을 만지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