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잘 정리해줌.
우리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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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전: 정부 간의 약속 수준이라 정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기면 "미안하다, 못 하겠다"라고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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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후: 이건 국가 대 국가의 공식 법적 계약이 됩니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 "관세 부과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가 이미 비준을 통해 "우리는 이만큼의 돈(투자)을 주겠다"라고 법적으로 확정해버렸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국제적인 소송이나 엄청난 배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준 주장하신분들 찾아보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