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기준으로 내란외환에 일반사면 쓸 일이 없어 보여서 걍 저것만 제약 걸면 사면권 침해도 최소로 하는 것 같은데 국회동의 ㅇㅈㄹ 안 넣어도 되고
잡담 그냥 내란외환은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한 할 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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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기준으로 내란외환에 일반사면 쓸 일이 없어 보여서 걍 저것만 제약 걸면 사면권 침해도 최소로 하는 것 같은데 국회동의 ㅇㅈㄹ 안 넣어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