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좀 알려졌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도 원안엔 사면권 제한하는 내용 들어갔었고 원안 보면 그거 말고도 위헌 항목들 걍 넘쳐났었음 근데도 사법개혁!만 외치며 무조건 통과시키려다 본회의 가기전 위헌 요소로 지적받은거 모조리 삭제한건데 이번도 똑같음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오롯이 대통령 1인만 갖는 권한이고 헌법이 보장함 근데 여기에 국회동의라는 사족을 단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ㅋㅋㅋ 위헌소지 없애려고 넣은 조항이라는데 저거 자체가 이미 위헌 소지를 가졌는데 뭘 없애 ㅋ 이게 통과되고 위헌이 아니라면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권한 뭐든 국회가 하위 법률로 제한걸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개헌을 해서 해결해야할걸 왜 자꾸 법안 하나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려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