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됨+내란외환에 한해 국회동의3분의2 여야 됨 하는 게 더 맞말 같은데 대놓고 금지다 이게 더 위헌소지 있어 보이는데
잡담 사면권 고유권한이라 단서 넣어야 하는 거면 금지다+5분의3이면 가능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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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됨+내란외환에 한해 국회동의3분의2 여야 됨 하는 게 더 맞말 같은데 대놓고 금지다 이게 더 위헌소지 있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