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은 최근 기초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와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전날 <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절반 수준인 약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취임선서 직후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 인사를 나눴을 정도로 이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4년 성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진 가족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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