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군산 재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도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공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의원 당선 무효 사태는 대포폰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선거는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 범죄로 인해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도당은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도민 다수의 인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여론조작 및 금권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발의한 ▲ 공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 공천 심사 기준 및 회의 기록 공개 의무화 등의 '돈 공천 근절 4법'을 수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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