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피습사건 테러 미지정 의혹 영장 보니… “국정원 윗선개입 정황”
TF, ‘김상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공범 가능성 두고 수사 확대할 듯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한 압수수색영장에서 ‘국가정보원 윗선 등이 개입됐을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공인 테러사건 1호로 지정된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TF가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김상민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행에 국정원 윗선이나 대테러 관계기관 등의 공범이 개입됐을 정황도 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나 제3의 기관 등 공범이 연루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셈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있으면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흉기에 목을 찔린 이 대통령을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상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에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기했고, 범행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TF는 영장에 “(김 전 검사가) 테러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자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왜곡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또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항목에는 “피의자가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고의, 공범의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압수대상물의 범위에는 김 전 검사가 법률특보로 재직한 2024년 8월~2025년 6월 가덕도 테러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와 관련된 문건,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수발신한 자료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검사 측은 ‘억지 테러’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적 판단을 담은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을 허위 사실로 몰아 죄를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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