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도 노다지인데 고소.고발 잔치 한번 거하게 열리길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1385?sid=102
제21대 대통령선거 직전 3000여명이 모인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초등학생을 성폭행·살해하고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실수로 올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 허용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