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 벌금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와 가세연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했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지원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초 약식 기소로 진행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감시단 모집글과 함께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다.
가세연이 엑셀 파일로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던 지원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김씨가 2023년 1월 13일 문자발송업체인 '문자나라'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 2월 2일 오후 2시, MBC 광장 앞에서 출마선언 및 사무실 개소식 예정 민주노총에 장악된 좌파 언론의 정상화!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근성! 김세의를 믿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21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