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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우 의장 "설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의 길…정국 급랭에 험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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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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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개헌 동시투표 목표…범여권에 국힘도 개헌 언급
국힘 위원장 행안위 소위서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야가 모두 화답하면서 이번엔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월까지 남은 임기 중 역점을 둘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도 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을 언급해 다소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같은 날 서왕진 원내대표가 개헌을 강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정상화하자"고 가세했다.


그 이튿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깜짝 놀라 귀가 번쩍 뚫렸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할지가 변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14조1항을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했으나 2015년 입법 기한을 넘겼고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정을 위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논의를 위한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심사2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설을 앞두고 여야 협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후폭풍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취소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로, 국민의힘에 대한 설득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다만 여권에선 국회의장의 개헌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과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 개최 등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여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물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762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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