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다음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후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설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오늘도 대법관 제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26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고 1주일 정도 뒤에 제청이 이뤄지는데, 3주가 지나도록 대법관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제청은 타이밍? "포기했나" 의문도
이렇게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에 사법부와 정부·여당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최근엔 대법원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도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인 어제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대법관 제청을 언제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필요하면 기자들을 모아 정식으로 말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설 연휴가 지난 뒤에야 이뤄질 전망인데, 그 이후 국회의 인사 청문회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3일 이후에도 대법관이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청문회 준비팀이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마련한 채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 중 한 명인 서울고법 윤성식 판사의 경우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한 곳에 보임되었는데, 오는 23일부터 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윤 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내란 사건 항소심 진행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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