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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단독]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기재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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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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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기재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했다.

13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기재 돼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 5일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게시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2016년 7월 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18년엔 노웅래 당시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으로도 근무했다. 2018년 1월 6일 남씨는 민주당 마포갑당협위원회(위원장 노 의원)의 시무식 행사 사회도 봤다. 강 의원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남씨에 대해 “노 전 의원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의 기본적인 이력부터 구속영장 신청서에 잘못 적어넣은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서 지역구의 정치 지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의 이력과 남씨의 이력이 섞이며 잘못 기재됐다”며 “단순 착오이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이 뇌물을 주고 받게된 계기를 상세히 적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남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했고, 남씨는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초 남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그 이후 만남이 성사됐고, 현금 1억원이 건네졌다”고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경찰은 이 현금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봤는데, 이 또한 남씨가 경찰에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강 의원은 “전세자금은 시부상에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체포동의안과 표결에 대해 “특별한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1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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