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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지층 여론 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위기를 맞은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혼선이 일자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인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