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열릴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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