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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前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208명, ‘계속 지연되는’ 인선⋯6·3 지방선거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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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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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장, 이재명 정부에선?
- 尹정부 임명 기관장은 이재명 정부와 불

편한 동거, 40여곳은 공석 상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공공기관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낙하산·보은 인사 논란은 물론이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불거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그동안 불거졌던 갈등이 반복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40여 곳의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인선이 이뤄지면서 공공기관장 자리가 여권의 지방선거 낙선자를 위한 낙하산·보은 자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물밑에서는 대선 공신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차기 위한 줄대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344곳 공공기관 중 40여곳 공석, 임기 만료 자리만...


서울경제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지난달 22일 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44곳의 공공기관 중 45곳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였다. 42곳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만 유지 중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명에 그쳤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 이사장 사퇴 후 8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신임 원장 후보자 모집을 위한 공고는 지난달 올라왔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신임 사장 선발 과정에서는 잡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했는데 산업통상부는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최근 가스공사에 신임 사장 후보자를 다시 선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사장 후보였던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는 수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원만한 정책적 협력을 이룰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 208명...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 208명은 최소 올해 6월(이재명 정부 출범 1년)까지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사이에 임명된 기관장도 55명에 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작년 6월 2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에서 이들 55명은 이 대통령 임기 3년 차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어색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고 했다며 외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작년 12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바 있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은 국회 계류중


한편 국회에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김병기 의원(현 무소속)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 시점마다 전임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임원과 신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정부와의 업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당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또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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