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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사소위, 3차 상법 개정안 첫 심사
민주당 소속 위원 6명, 31분 묵언수행만
오히려 반대하는 국민의힘 중심 토론 진행
野김재섭 "원칙적으로 소각..다만 예외 둬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이지만, 정작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는 자리만 채우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대외적으로는 3차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도 여당 내부적으로는 의견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속기록에 따르면, 소위는 14개의 상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약 31분 간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만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6명은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당정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채근하면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속전속결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다. 하지만 정작 3일 소위 심의 후 입법공청회를 거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조절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재계와 야권의 비판을 이유로 삼았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외국인 지분율 제한 기업(통신·방산 등) 예외 등 건의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재계 우려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 또 벤처·창업 기업을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세내용을 두고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차가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을 예외로 두는 안도걸 의원안, 통신사 등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을 배려한 이정문 의원안 등이 혼재돼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