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집행할 수 있다.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김세의 씨 명의 21억원, 가세연 법인 명의 1억원, 강용석 변호사 명의 3억원)의 현금을 빌렸다. 가세연도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총 25억을 나누어 박 전 대통령 사저 비용으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빌려준 21억원의 출처에 대해 '사비'이자 '자신의 땅 보상금'이라며 "과천에 있던 내 명의의 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제수용되면서 30억원을 보상받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저 구입 당시 취득세는 유영하 의원이 대신 냈다. 취득세 3억원은 유 의원과 그의 아내가 '선산'을 팔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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