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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