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선거명부 범위에 재외국민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을 2015년까지 개정했어야 했는데 국회 직무유기로 못만들어졌고 헌법 불합치 받은 그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어.. 선거명부를 구성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거야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가 있잖아? 그래서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부분을 2015년까지 개정했어야 했는데 국회 직무유기로 못만들어졌고 헌법 불합치 받은 그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어.. 선거명부를 구성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거야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가 있잖아? 그래서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로 따라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