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학교마다 구체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할 경우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대응 등에 해당하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의 3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뒤 작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한하지만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의 고시 개정안은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만들고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에 관대한 학교들은 학칙을 어느 수준으로 마련할지 고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총은 작년부터 교육부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표준학칙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총이 작년 12월 인터넷 등으로 파악한 전국 153개 초·중·고교는 모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들 학교 중 6개교(3.9%)는 휴대전화 소지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등 수업(교육활동) 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선 85개교(55.6%)는 허용하지만 68개교(44.4%)는 금지하는 등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147개교 중 보관 방식은 일괄 수거하는 단체 보관이 90개교(61.2%), 개인 보관이 57개교(38.8%)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관련 학칙은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부산의 A중학교는 생활지도규정에서 '교실에 입실하면 휴대전화 수거에 동참하며 일과 중에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며 학습 활동이나 긴급히 연락받아야 하는 상황에만 사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울산의 B초등학교 학칙에는 '전자기기는 교사 승인을 통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 C초등학교 학칙에는 '등교하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교하면 전원을 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학칙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교총이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교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직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학칙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이 59.7%였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답변도 32.6%나 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102436